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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일반적 효력87

유언을 철회하는 것을 미리 포기할 수 있나요. - 질문 유언을 철회하는 것을 미리 포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108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4.
어머니가 유언을 남기셨는데, 아버지의 첩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을 조건으로 어머니 소유 아파트를 주신다고 유언하셨습니다. 이 경우 유언은 유효한가요. - 질문 어머니가 유언을 남기셨는데, 아버지의 첩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을 조건으로 어머니 소유 아파트를 주신다고 유언하셨습니다. 이 경우 유언은 유효한가요. - 답변 유언의 내용이 사회질서나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03조). 유언의 내용이 정의관념에 반하거나 윤리적 질서에 반하는 경우,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경우 무효인 유언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유언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4.
어머니께서 친척 분의 강요행위로 인해 공포심을 가진 상태에서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해 마음에 없는 유언을 하셨습니다. 이 경우 아들인 제가 그 유언을 취소할 수 있나요. - 질문 어머니께서 친척 분의 강요행위로 인해 공포심을 가진 상태에서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해 마음에 없는 유언을 하셨습니다. 이 경우 아들인 제가 그 유언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언자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유언을 한 경우 유언자, 상속인 또는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은 그 유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제1항, 제140조). 이때 타인의 강박행위로 인해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해 마음에 없이 행한 유언을 '강박에 의한 유언'이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속인인 아들은 그 강박에 의한 유언을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4.
아버지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고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증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남긴 유언은 무효가 되나요. - 질문 아버지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고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증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남긴 유언은 무효가 되나요. - 답변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2.
법 제1091조 제1항, 제1092조 소정의 검인·개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유언증서는 효력이 없나요. - 질문 법 제1091조 제1항, 제1092조 소정의 검인·개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유언증서는 효력이 없나요. - 답변 민법 제1091조 제1항에 규정된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유언증서의 효력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가 아니고, 민법 제1092조는 봉인된 유언증서를 검인하는 경우 그 개봉 절차를 규정한 데 불과하므로, 적법한 유언증서는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검인이나 개봉 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2023. 9. 12.
유언의 효력 발생과 관련하여 기한을 붙일수도 있나요. - 질문 유언의 효력 발생과 관련하여 기한을 붙일수도 있나요. - 답변 유언자가 유언을 하면서 기한을 붙이는 것은 유언자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시기부 유언의 경우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 종기부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 종기가 도래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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