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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의 대항력1529

옥탑방을 임차했는데, 등본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라 써져있고 구분등기는 마쳤는데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없습니다. 옥탑방 임차인이 지번만 기재해서 전입신고해도 임대차의 공시방법으.. - 질문 옥탑방을 임차했는데, 등본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라 써져있고 구분등기는 마쳤는데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없습니다. 옥탑방 임차인이 지번만 기재해서 전입신고해도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한가요. - 답변 집합건축물 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번만 기재하여 주민등록을 마쳐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합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8322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4.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같은 건물 내에서 이사를 하면서 호수를 변경한 전입신고를 다시 한 경우에 언제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하나요. - 질문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같은 건물 내에서 이사를 하면서 호수를 변경한 전입신고를 다시 한 경우에 언제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하나요. -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같은 건물 내에서 이사를 한 경우 원래의 전입신고 시에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이를 공동주택으로 볼 근거가 없어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주민등록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에 따라 임차인이 위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나아가 위 건물 거주자의 편의상 구분하여 놓은 호수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실제로 위 건물의 어느 부분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의 조사는 단독주택.. 2023. 9. 4.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고 그 이후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 - 질문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고 그 이후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전입신고 시 호수를 기재할 필요가 없는바,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4.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고 그 이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처분권자가 본안판결에서 승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소.. - 질문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고 그 이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처분권자가 본안판결에서 승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전입신고 시 호수를 기재할 필요가 없는바,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4.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첫 번째 전입신고를 한 이후 같은 건물 내에서 이사를 하면서 호수를 변경한 두 번째 전입신고를 다시 하게 되었고 첫 번째 전입신고와 두 번째 전입신고 사이.. - 질문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첫 번째 전입신고를 한 이후 같은 건물 내에서 이사를 하면서 호수를 변경한 두 번째 전입신고를 다시 하게 되었고 첫 번째 전입신고와 두 번째 전입신고 사이에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같은 건물 내에서 이사를 한 경우 첫 번째 전입신고 시에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4.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첫 번째 전입신고를 한 이후 같은 건물 내에서 이사를 하면서 호수를 변경한 두 번째 전입신고를 다시 하게 되었고 첫 번째 전입신고와 두 번째 전입신고 사이.. - 질문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첫 번째 전입신고를 한 이후 같은 건물 내에서 이사를 하면서 호수를 변경한 두 번째 전입신고를 다시 하게 되었고 첫 번째 전입신고와 두 번째 전입신고 사이에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되어 신소유자가 주택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주택을 명도하여 주어야 하나요. -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같은 건물 내에서 이사를 한 경우 첫 번째 전입신고 시에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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