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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의 대항력1529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양수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나요. - 질문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양수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한 후에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신소유자에게 넘어갔으므로, 이전 주인의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은 신소유자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6615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6.
주택이 매매되어 새로운 집주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질문 주택이 매매되어 새로운 집주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의 대항력취득시기가 신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시기보다 늦다면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새로운 집 주인은 종전 집주인(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종전 집주인은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종전 집주인이 제3채무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새로운 집주인은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는 새로운 집주인에 대해서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 2023. 9. 6.
주택임대차보호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전세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전세금의 일부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은 경우 나머지 보증금에 기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주택임대차보호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전세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전세금의 일부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은 경우 나머지 보증금에 기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전세권자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39676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요구가 .. -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와 전세권자로서의 권리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40790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6.
주택을 임차하면서 따로 전세권설정등기도 추가로 하였습니다. 주택을 임차했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주민등록주소를 바꿨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주택을 임차하면서 따로 전세권설정등기도 추가로 하였습니다. 주택을 임차했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주민등록주소를 바꿨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대항력은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하면 발생하게 되고, 이사를 가거나 다른 곳에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상실합니다.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등기까지 갖추었어도 마찬가지 입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69741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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