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직위해제14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근로자도 출근을 해야 하나요 - 질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근로자도 출근을 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직위해제를 당한 경우 단순히 직위의 부여가 금지된 것일 뿐이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당연히 출근의무가 소멸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대법2002두8138, 2003.5.1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조직개편으로 인한 잉여인력을 일정기간 대기발령하고자 합니다.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질문 조직개편으로 인한 잉여인력을 일정기간 대기발령하고자 합니다.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답변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은 직위의 부여가 정지되는 것일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출근여부를 기준을 출근대기와 비출근대기(자택대기)로 구분됩니다. 출근대기의 경우, 그 기간 중에는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노동력이 사용자의 처분하에 둔 상태이므로 보직해제에 따른 직책 또는 직무관련 수당의 지급이 제한될 뿐이고 여타 임금(상여금 등) 및 복리후생(개인연금, 학자금 등)은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비출근대기의 경우에도 "징계정직"과는 구분되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출근을 전제로 하는 교통보조비, 식대보조비 등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을 수는.. 2022. 7. 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