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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14

정직의 징계를 받은 사원이 정직기간이 지나 업무에 복귀하여야 하는데 경영상 이유로 대기발령을 할 경우 징계로 판단될 소지가 있나요? - 질문 정직의 징계를 받은 사원이 정직기간이 지나 업무에 복귀하여야 하는데 경영상 이유로 대기발령을 할 경우 징계로 판단될 소지가 있나요? - 답변 경영상 이유로 마땅한 업무가 없어 대기발령을 유지할 경우 정당성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 관계를 판단 한 후 그 정당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동일사유로 직위해제 및 징계를 각각 행하는 것이 이중징계인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어느 사유로 인하여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위해제사유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를 이유로 새로이 직위해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는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 2022. 8. 13.
징계처분으로서 직위해제기간의 연차휴가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질문 징계처분으로서 직위해제기간의 연차휴가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판례는 징계처분으로서의 직위해제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출근일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연차유급휴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규정에 따라 정직 및 직위해제기간을 출근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대판 2008.10.09, 2008다4166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3.
직위해제기간도 퇴직금 산정 등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 질문 직위해제기간도 퇴직금 산정 등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정년으로 퇴직하기 전에 대기발령을 받았다가 퇴직한 경우의 ‘대기발령 기간’은 위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소정의 어느 기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그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할 수 없고(‘구속기소 중의 직위해제기간’에 관한 대법원 1994.4.12 선고, 92다20309 판결 참조), 다만, 그 대기발령 기간과 그 기간 중의 임금을 포함시킴으로써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조를 적용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 2022. 7. 30.
직위해제도 인사상 불이익처분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직위해제도 인사상 불이익처분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는 위와 같이 어떠한 직무에도 종사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승급, 승호, 보수지급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되고(인사규정 제17조의 2 제1호, 제17조의 3 제1항, 제20조 제2호, 보수규정 제13조), 나아가 일정한 경우에는직위해제를 기초로 하여 직권면직처분을 받을 가능성까지 있으므로(인사규정 제29조 제7,8호) 직위해제는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점은 직위해제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피고 공사의 인사규정 제4조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할 것이다(대법91다30729, 1992.7.28.)라고 본 바 있습니다.. 2022. 7. 20.
직위해제를 받은 뒤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고처분을 받으면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은 계속 유지되나요 - 질문 직위해제를 받은 뒤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고처분을 받으면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은 계속 유지되나요 - 답변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므로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여기서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직위해제처분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직위해제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한다는 의미이므로 직위해제처분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당해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습니다. 인사규.. 2022. 7. 17.
직위해제처분을 받으면 곧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나요 - 질문 직위해제처분을 받으면 곧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직위해제를 당한 경우 단순히 직위의 부여가 금지된 것일 뿐이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당연히 출근의무가 소멸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대법2002두8138, 2003.5.1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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