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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836

취업규칙에 신입직원을 뽑는 경우 시용기간을 둘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채용한 직원의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을 두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정식직원으로 .. - 질문 취업규칙에 신입직원을 뽑는 경우 시용기간을 둘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채용한 직원의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을 두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정식직원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취업규칙 중 시용기간의 적용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을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하는데, 만일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근로자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0다491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2023. 2. 15.
농성기간 중의 사건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농성 전에 유인물을 무단배포하여 파업을 선동한 행위도 면책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요? - 질문 농성기간 중의 사건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농성 전에 유인물을 무단배포하여 파업을 선동한 행위도 면책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요? - 답변 농성기간 중 사건에 대하여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간에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 취지는 위 농성기간 중의 행위뿐만 아니라 농성과 일체성을 가지는 그 준비행위, 유발행위까지도 포함하여 이를 면책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농성 전에 유인물을 무단배포하여 파업을 선동한 행위도 농성과 일체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것이 취업규칙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01.11. 선고 90다카2117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 2023. 2. 15.
취업규칙에서 퇴직사유로 정한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의 의미 - 질문 취업규칙에서 퇴직사유로 정한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의 의미 - 답변 취업규칙에 기소휴직에 따른 퇴직사유로 규정된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것은, 구속기소로 인하여 휴직처리된 종업원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그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구속이라는 당초의 실질적인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의 판결을 선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2.11.13. 선고 92누608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5.
해약권 - 질문 해약권 - 답변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깨뜨려서 없었던 것으로하는 것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5.
회사 규정에 정해진 징계위원회 구성방법과 다르게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효력이 있는가요? - 질문 회사 규정에 정해진 징계위원회 구성방법과 다르게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효력이 있는가요? - 답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의 구성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와 다른 방법에 의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징계해고의결을 하였다면 징계절차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1.
회사 규정 징계 대상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통보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면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에 전에 통보를 하여도 괜찮은가요? - 질문 회사 규정 징계 대상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통보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면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에 전에 통보를 하여도 괜찮은가요? - 답변 징계 대상 근로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가 그 하루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촉박한 것이어서 부적법한 통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2.06.26. 선고 91다4298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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