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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896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는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것으로만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질문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는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것으로만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7.03.14. 선고 95누1668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7.
회사에서 미리 정해진 목욕권과 예비군훈련기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노동부에 진정한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가요? - 질문 회사에서 미리 정해진 목욕권과 예비군훈련기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노동부에 진정한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가요? - 답변 취업규칙과 노사협의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정하여진 목욕권과 예비군훈련기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노동부에 진정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목적인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로서 조합의 묵시적 승인 내지 수권을 얻은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것이다.(대법원 1990.08.10. 선고 89누821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7.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시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근로자가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제출기한을 넘겨버렸는데, 그렇다면 이 근로자를 해고하여도 괜찮을까요? - 질문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시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근로자가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제출기한을 넘겨버렸는데, 그렇다면 이 근로자를 해고하여도 괜찮을까요? - 답변 이미 징계를 받은 근로자가 단지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해고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판례도 인사규정에 견책의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는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견책의 징계처분에 따른 시말서 부제출은 그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서 새로운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징계사유는 종전 징계처분에 뒤따르는 시말서 불제출이라는 가벼운 비위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징계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 2022. 7. 17.
해고를 당한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둔 상태로 회사노조의 불법파업에 참가하였습니다. 나중에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이 직원을 복귀시켰는데, 해고 후 복귀 전에 불법파업에 .. - 질문 해고를 당한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둔 상태로 회사노조의 불법파업에 참가하였습니다. 나중에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이 직원을 복귀시켰는데, 해고 후 복귀 전에 불법파업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할 수도 있는가요? - 답변 해고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등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는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가지는 것이므로, 그 한도 내에서는 해고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파업과 관련된 회사의 규정이나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파업에 참여한 행동은 나중에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회사에 복귀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 2022. 7. 16.
취업규칙에 결근일수가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면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결근일수 합계가 기준일수 이상이면 당연히 해고사유에 해당하는가요? - 질문 취업규칙에 결근일수가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면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결근일수 합계가 기준일수 이상이면 당연히 해고사유에 해당하는가요? - 답변 질문과 같은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시간적 제한 이 없이 결근일수 합계가 기준일을 초과하면 당연히 해고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기간 내에 결근일수의 합계가 기준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징계해고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6.
공기업에서 용지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부동산 투기행위를 한 경우 해고사유가 되나요? - 질문 공기업에서 용지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부동산 투기행위를 한 경우 해고사유가 되나요? - 답변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특별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도시개발공사의 설립목적, 그 업무의 종류와 태양, 부동산보상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업무내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도시개발공사 소속 근로자의 부동산투기행위는 객관적으로 그 공사의 사회적 평가에 심히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그 공사의 인사규정 소정의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1994.1.. 2022.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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