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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896

취업규칙에 7일 이상 결근한 경우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7일 이상 무단결근한 사유가 있으면 바로 해고를 할 수 있을까요? - 질문 취업규칙에 7일 이상 결근한 경우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7일 이상 무단결근한 사유가 있으면 바로 해고를 할 수 있을까요? - 답변 해고는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야 할 수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인사위원회규정에 의한 징계해고사유인 "7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란 일정한 시간적 제한이 없이 합계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내에 합계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05.26. 선고 94다4659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 2022. 7. 16.
징계사유가 있는 직원을 불러 견책을 하고 차후 감봉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해당 직원이 한 번 혼난 것으로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 질문 징계사유가 있는 직원을 불러 견책을 하고 차후 감봉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해당 직원이 한 번 혼난 것으로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 답변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징계혐의 사실이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상 견책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중징계인지 아닌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징계대상자로 결정된 직원이 몇 명 있습니다. 가급적 가벼운 처분을 하려고 하다보니 별다른 감경사유가 없는 한명의 직원만 해고가 되었는데, 이런 경우라면 징계처분이 차이가 있더라도 문.. - 질문 징계대상자로 결정된 직원이 몇 명 있습니다. 가급적 가벼운 처분을 하려고 하다보니 별다른 감경사유가 없는 한명의 직원만 해고가 되었는데, 이런 경우라면 징계처분이 차이가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 답변 징계대상자로 된 수인의 근로자들 사이에 그 징계의 양정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징계권이 남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권자가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일응의 징계 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바로 당해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 2022. 7. 15.
사고를 저지른 것이 있어 구속된 동료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회사에서 당연퇴직처리한다고 하는데, 유죄판결을 받으면 당연히 퇴직하는 것인가요? - 질문 사고를 저지른 것이 있어 구속된 동료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회사에서 당연퇴직처리한다고 하는데, 유죄판결을 받으면 당연히 퇴직하는 것인가요? - 답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기소휴직에 따른 퇴직사유로 규정된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것은, 구속기소로 인하여 휴직처리된 종업원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그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의 판결을 선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라면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 2022. 7. 15.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나 산업별 노동조합은 그 소속 노동조합의 파업에 동참할수 있지요? - 질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나 산업별 노동조합은 그 소속 노동조합의 파업에 동참할수 있지요? - 답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파업중인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 제3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이고 통일적인 근로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조건의 실질적인 관련이 존재하는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우리 회사는 소규모라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외부인사를 영입하려고 하는데, 관련 법 위반인가요 - 질문 우리 회사는 소규모라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외부인사를 영입하려고 하는데, 관련 법 위반인가요 - 답변 소규모 업체로서 사용자 수가 적어 징계위원을 임명할 수 없어 동종업계의 다른 사업장 소속 간부를 사용자측 징계위원으로 선정하여도 위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서울행판 2005구합34696, 2006. 5. 1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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