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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896

직원이 이력서에 허위로 학력을 기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별 말 없이 있었는데 도저히 용납이 안되서 해고를 해야엤습니다. 지금이라도 해고가 가능한가요? - 질문 직원이 이력서에 허위로 학력을 기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별 말 없이 있었는데 도저히 용납이 안되서 해고를 해야엤습니다. 지금이라도 해고가 가능한가요? - 답변 막연히 일을 계속하여 시킨 경우라면 신뢰관계가 무너진 것이므로 추후라도 해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학력의 사칭 은폐사실을 발견하고도 해당 근로자로부터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계속 고용하여 온 경우와 같이 학력을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더 이상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한 경우 노동조합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나요? - 질문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한 경우 노동조합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나요? - 답변 노동조합의 활동이 헌법과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활동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는 회사의 업무 운영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쟁의행위 역시 헌법과 노동조합법 등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므로 정당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유죄를 받으면 무조건 퇴직해야 하는 것인가요? - 질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유죄를 받으면 무조건 퇴직해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취업규칙에 기소휴직에 따른 퇴직사유로 규정된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것은, 구속기소로 인하여 휴직처리된 종업원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그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의 판결을 선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동료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선동하는 근로자를 사용자가 해당 사유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 질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동료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선동하는 근로자를 사용자가 해당 사유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 할 수 있는 근로제공 의무를 별다른 이유 없이 상당기간 이행하지 않은 채, 동료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선동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원고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해고는 정당합니다. (서울행법 2000구9877, 2001.01.0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사장님이 제가 이력서 제출 당시 경력을 속인 것을 알고도 계속 일을 시킨 경우, 그 후라도 위 사유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 질문 사장님이 제가 이력서 제출 당시 경력을 속인 것을 알고도 계속 일을 시킨 경우, 그 후라도 위 사유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 답변 막연히 일을 계속하여 시킨 경우라면 신뢰관계가 무너진 것이므로 추후라도 해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경력의 사칭 은폐사실을 발견하고도 해당 근로자로부터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계속 고용하여 온 경우와 같이 경력을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더 이상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경력은폐를 자인하고 용서를 비는 각서를 받은 후 계속 고용하였던 경우, 근로자의 경력 은폐를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경력은폐를 자인하고 용서를 비는 각서를 받은 후 계속 고용하였던 경우, 근로자의 경력 은폐를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학력,경력의 사칭 은폐사실을 발견하고도 해당 근로자로부터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계속 고용하여 온 경우에는 더 이상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8. 12. 3. 선고 86다204, 86다카 103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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