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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896

재심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무효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자 회사에서 재심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재심절차를 연 다음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러한 재심결정이 .. - 질문 재심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무효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자 회사에서 재심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재심절차를 연 다음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러한 재심결정이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자가 징계해고를 당하고 적법한 기간 내에 재심청구를 하였는데도 사용자가 이유 없이 그 재심청구를 반려한 채 원징계결정을 확정시키고 퇴직 조치까지 완료하였다가 규정상의 재심사기간이 지난 후 위 징계처분이 적법한 재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비로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원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재심절차는 원징계결정에 대한 구제절차로서의 적법한 재심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 2023. 3. 14.
재심절차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투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측만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절차에서야 처분내용이 정해진 경우 근로자.. - 질문 재심절차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투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측만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절차에서야 처분내용이 정해진 경우 근로자가 재심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했다면 근로자는 재심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인가요? - 답변 원래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측만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절차에서야 처분내용이 정해진 경우라면 근로자가 그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보장되었더라도 근로자의 독자적인 재심청구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4.
피징계자가 무슨 말인가요? - 질문 피징계자가 무슨 말인가요? - 답변 징계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4.
피케팅을 직원 몇 명이서 하면 문제가 되는가요? 보통 노조전체가 아닌 일부 직원들이 하는 것 아닌가요? - 질문 피케팅을 직원 몇 명이서 하면 문제가 되는가요? 보통 노조전체가 아닌 일부 직원들이 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이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체인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일부 조합원들이 쟁의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쟁의행위의 주체가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4.
단체협약에는 해고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원에서 징역의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실형을 사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대상이 안되는 것.. - 질문 단체협약에는 해고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원에서 징역의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실형을 사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대상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기업 내의 다른 종업원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어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거나,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거래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이 반드시 실형판결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공성이 강한 사업과 같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 위 취지에 부합하는 때라면 집행유예판결이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을.. 2023. 3. 14.
제가 다니는 회사 취업규칙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이 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이 해고는 무효가 되는 것 .. - 질문 제가 다니는 회사 취업규칙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이 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이 해고는 무효가 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고용노동부의 승인절차는 비록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취지가 사용자가 자의에 의한 부당한 즉시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그러한 승인을 얻지 않고 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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