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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3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각종 수당 등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 질문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각종 수당 등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 답변 통상임금은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산출을 위한 기초가 되거나(근로기준법 제56조),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의 지급기준임금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4.
명절에 지급되는 교통비의 경우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 질문 명절에 지급되는 교통비의 경우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단체협약에 의해 매년 설날과 추석날 각각 일정액을 정해 설·추석교통비로 지급하였고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여금 지급을 명절날 재직자에 한해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5.
1일 5시간 주 25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기본급 8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근할 경우 1일 5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얼마로 책정되어야 하나요? - 질문 1일 5시간 주 25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기본급 8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근할 경우 1일 5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얼마로 책정되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월급금액으로 정한 임금의 경우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됩니다. 기본급 80만원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25+5)*(365/7)*(1/12)}로 나누어 계산된 6,016원의 시급에 출근할 경우 지급되는 55000원을 1일 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더한 17,106원이 통상시급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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