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연금 도입14 동일한 사업장에서 DB 및 DC를 모두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을 각각 작성해야 하나요 - 질문 동일한 사업장에서 DB 및 DC를 모두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을 각각 작성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DB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DB규약을,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DC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DC규약을 각각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168, 2006.1.1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6. 한 사업장에 복수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 질문 한 사업장에 복수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 답변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8.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