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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도입14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반 퇴직금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설정한 후 근로자별로 선택하도록 할 수 있나요 - 질문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반 퇴직금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설정한 후 근로자별로 선택하도록 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장에서 1개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고,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세가지 형태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고 근로자별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828, 2005.11.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 2023. 3. 12.
회사를 인수하는 데 당해 회사가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데 그대로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질문 회사를 인수하는 데 당해 회사가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데 그대로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따라 DB형 가입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와 협의하여 사업장 변경 등의 절차를 이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6.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나요? - 질문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6.
노동조합 가입 인원이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지는 못하지만 노동조합 가입 대상인 대리급 이하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를 넘는 경우 그 노동조합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 - 질문 노동조합 가입 인원이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지는 못하지만 노동조합 가입 대상인 대리급 이하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를 넘는 경우 그 노동조합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3항에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하여 사용자가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 가입대상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거나 변경함에 있어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778, 2006.3.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2023. 2. 9.
10인 미만의 사업장이어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이 가능한가요. - 질문 10인 미만의 사업장이어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이 가능한가요. - 답변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8.
동일한 사업장에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설정한 후 근로자별로 선택하도록 한 이후에 근로자가 최초 선택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할 수 있나요 - 질문 동일한 사업장에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설정한 후 근로자별로 선택하도록 한 이후에 근로자가 최초 선택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할 수 있나요 - 답변 퇴직급여제도 설정 시(근로자 과반수 동의 전제) 근로자별로 제도간의 변경이 허용되어 있다면 제도변경이 가능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678, 2005.11.1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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