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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범위25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도 평균임금 산정대상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 질문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도 평균임금 산정대상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 답변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상여금을 노사간의 합의로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 유효한가요 - 질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상여금을 노사간의 합의로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 유효한가요 - 답변 퇴직금 급여에 관한 구 근로기준법 제28조(1997.3.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구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97다21086, 1998.1.2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 2023. 10. 2.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상여금을 노사간의 합의로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나,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을 상회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질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상여금을 노사간의 합의로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나,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을 상회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퇴직금 급여에 관한 구 근로기준법 제28조(1997.3.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구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97다21086, 1998.1.20.). 법무부에 의해.. 2023. 10. 2.
회사에서 미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을 평균임금 산정대상 임금총액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였는데 법 위반인가요 - 질문 회사에서 미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을 평균임금 산정대상 임금총액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였는데 법 위반인가요 - 답변 평균임금 산정대상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에는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않은 임금도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8.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미지급된 연말정산환급금도 평균임금 산정대상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 질문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미지급된 연말정산환급금도 평균임금 산정대상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 답변 평균임금 산정대상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에는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않은 임금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연말정산환급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7.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 중 미지급된 성과급도 평균임금 산정대상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 질문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 중 미지급된 성과급도 평균임금 산정대상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 답변 평균임금 산정대상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에는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않은 임금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평균임금 산정 대상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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