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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범위25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상여금을 어떻게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키나요 - 질문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상여금을 어떻게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키나요 - 답변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당해 재직기간으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3.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 중 미지급된 복리후생비도 평균임금 산정대상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 질문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 중 미지급된 복리후생비도 평균임금 산정대상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 답변 평균임금 산정대상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에는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않은 임금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복리후생비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평균임금 산정 대상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5.
회사에서 지급 받은 퇴직금 산정내역서에 퇴직전 지급받은 연차미사용수당이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 평균임금이 산정되어 있는데, 법 위반이 아닌가요 - 질문 회사에서 지급 받은 퇴직금 산정내역서에 퇴직전 지급받은 연차미사용수당이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 평균임금이 산정되어 있는데, 법 위반이 아닌가요 - 답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2.
상여금 지급율이 년간 210%로 정해졌으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2개월중에 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210%에 해당된 금액만을 12개월로 분할 계산 평균임금에 산입하.. - 질문 상여금 지급율이 년간 210%로 정해졌으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2개월중에 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210%에 해당된 금액만을 12개월로 분할 계산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지급율 및 시기의 조정으로 94년 3월 31일(50%) 6월 30일(50%)에 지급된 100%에 해당된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할 경우 퇴직하는 시점에 따라 상여금의 적용율이 상이하여 퇴직금이 차등 지급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위반되나요 - 답변 퇴직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에 산입할 상여금액이 달라져 퇴직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퇴직금차등제도로 볼 수 없습니다(임금 68207-484, 1994.8.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 2022. 8. 17.
택시기사의 사납금 초과수입금을 택시회사가 전액 받은 뒤에 이를 택시기사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사납금 초과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 질문 택시기사의 사납금 초과수입금을 택시회사가 전액 받은 뒤에 이를 택시기사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사납금 초과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 답변 근로자들이 총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운송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운송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등 참조). 법무부에 .. 2022. 8. 1.
연차미사용수당도 평균임금 산정대상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 질문 연차미사용수당도 평균임금 산정대상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 답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구 근로기준법(2003.9.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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