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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범위25

택시회사에서 택시기사가 자신의 사납금 초과수입금을 직접 귀속시키는 경우 이러한 사납금 초과수입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택시회사에서 택시기사가 자신의 사납금 초과수입금을 직접 귀속시키는 경우 이러한 사납금 초과수입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는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가능하거나 지배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2023. 8. 7.
근로자가 팁이나 수고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해당 팁 또는 수고비도 평균임금 산정대상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 질문 근로자가 팁이나 수고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해당 팁 또는 수고비도 평균임금 산정대상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 답변 팁이나 수고비 등 근로자 개인수입은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 아니기 대문에 평균임금 산정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7.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나요 - 질문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나요 - 답변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4.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 항목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의 효력유무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 항목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의 효력유무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퇴직금 급여에 관한 구 근로기준법 제28조(1997.3.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구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97다21086, 1998.1.2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 2023. 6. 24.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사이에는 상여금을 받지 못했는데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을 어떻게 포함시키나요 - 질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사이에는 상여금을 받지 못했는데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을 어떻게 포함시키나요 - 답변 정기 상여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의 3/12를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1.
년간 상여금의 지급률이 확정되어 있는데 동일한 명목의 상여금이 역일상 1년 기간 내에 중복되어 있는 경우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어떻게 포함시키나요 - 질문 년간 상여금의 지급률이 확정되어 있는데 동일한 명목의 상여금이 역일상 1년 기간 내에 중복되어 있는 경우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어떻게 포함시키나요 - 답변 상여금의 지급률이 연간단위로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역일상 1년의 기간 내에 동일한 명목의 상여금(설 상여금)이 중복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연간 지급률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연간단위의 지급률을 한도로 계산된 상여금만을 분할하여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임금 68207-120, 2003.2.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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