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포괄임금제 성립요건6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포괄임금제에 합의한 경우 인정될 수 있나요? - 질문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포괄임금제에 합의한 경우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더라도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대법 2014도8873) 따라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까지 계산한 액수보다 지급된 임금이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4.
한달에 하루 휴일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 질문 한달에 하루 휴일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 답변 실제 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렵거나 당연히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과 별도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 2016.10.13, 2016도10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4.
야간, 휴일근로 여부에 상관없이 고정된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도 가능한가요? - 질문 야간, 휴일근로 여부에 상관없이 고정된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도 가능한가요? - 답변 야간·휴일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고정일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서울지법 2001.10.26, 2000가합33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9.
근로시간이 얼마가 되던지 상관없이 일정한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계약도 가능한가요? - 질문 근로시간이 얼마가 되던지 상관없이 일정한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계약도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대법 2010.05.13, 2008다605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1.
야간근로가 한달에 한두번 정도 발생하는 경우에도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 질문 야간근로가 한달에 한두번 정도 발생하는 경우에도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 답변 실제 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렵거나 당연히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과 별도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 2016.10.13, 2016도10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1.
연장근로가 예외적으로 가끔 발생하는 경우에도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 질문 연장근로가 예외적으로 가끔 발생하는 경우에도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 답변 실제 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렵거나 당연히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과 별도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 2016.10.13, 2016도10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