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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47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호봉에 따른 인상액도 인정받을 수 있는가요? - 질문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호봉에 따른 인상액도 인정받을 수 있는가요? - 답변 해고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계속 근로하였더라면 호봉승급이 예정되어 있거나, 해고기간 중 해고근로자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동료 근로자들의 임금이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해고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 역시 이와 같이 승급되거나 인상된 액수에 따라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5.
부당한 해고를 당했는데도 그 이후 회사가 사업을 폐지하였다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없는가요? - 질문 부당한 해고를 당했는데도 그 이후 회사가 사업을 폐지하였다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없는가요? - 답변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5.
정리해고를 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가요? - 질문 정리해고를 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가요? - 답변 퇴직금은 임의퇴직이나 사용자에 의한 해고의 원인여부를 구별함이 없이 지급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5.
회사가 지금까지 적자였다면 앞으로는 적자발생 가능성이 없더라도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 질문 회사가 지금까지 적자였다면 앞으로는 적자발생 가능성이 없더라도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적자 상태가 만성적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야 정리해고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5.
두 개의 법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리해고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도 있는가요? - 질문 두 개의 법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리해고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도 있는가요? - 답변 두 법인이 같은 종류의의 사업을 경영하여 그 업종이 처한 경기상황에 동시에 반응하며, 상호 인적·물적 설비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노동조합도 각각이 아닌 단일노조로 구성되어 두 법인과 통일적으로 교섭하고 있는 등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되어 그 경영상황이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두 법인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5.
회사와 합의해주면 사장님이 퇴직금 문제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가요? - 질문 회사와 합의해주면 사장님이 퇴직금 문제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가요? - 답변 퇴직금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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