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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47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기간 동오나 동일한 일을 하던 동료들의 임금이 동일하게 인상된 경우 저도 인상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가요? - 질문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기간 동오나 동일한 일을 하던 동료들의 임금이 동일하게 인상된 경우 저도 인상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가요? - 답변 해고기간 중 해고근로자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동료 근로자들의 임금이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해고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 역시 이와 같이 승급되거나 인상된 액수에 따라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4.
한참 전에 해고를 당한 사람이 있는데, 느닷없이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 기간의 제한같은 것이 없는가요? - 질문 한참 전에 해고를 당한 사람이 있는데, 느닷없이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 기간의 제한같은 것이 없는가요? - 답변 해고무효확인소송은 기간의 제한이 없어 정당한 권리자라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지만, 오랜기간 다투지 않아 퇴사한 상태가 사실상 확정된 경우라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권리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4.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회사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할 수도 있는가요? - 질문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회사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할 수도 있는가요? - 답변 부당해고를 당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 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사용자가 고의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징계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4.
이번에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조 전임자에 당선된 사람이 회사의 발령이 없이도 종전 근무부서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질문 이번에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조 전임자에 당선된 사람이 회사의 발령이 없이도 종전 근무부서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답변 노조전임자로 발령되기 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될 수 없으므로, 회사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전임자로 선출된 자에 대하여 그 시기를 특정하여 사용자의 노조전임발령 없이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도록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4.
노조전임자로 정해지면 회사의 발령이 나기 전에도 원래 근무하던 부서에 출근하지 않는 관행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임자로 선출된 사람이 발령 전에 원래 일하던 부서에 출근하지 않.. - 질문 노조전임자로 정해지면 회사의 발령이 나기 전에도 원래 근무하던 부서에 출근하지 않는 관행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임자로 선출된 사람이 발령 전에 원래 일하던 부서에 출근하지 않아도 무단결근이 아니지요? - 답변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서 그와 같은 관행이 확립된 사정이 있다면 질문과 같은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4.
운수회사가 종전에 사망사고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적이 한 건도 없었다면, 관례상 운수회사로서는 앞으로도 그러한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 질문 운수회사가 종전에 사망사고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적이 한 건도 없었다면, 관례상 운수회사로서는 앞으로도 그러한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 답변 질문과 같은 경우 막연히 그러한 관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들 들어, 운수회사가 십수년 전까지 신호위반 사망사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사고를 이유로 해고한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 하더라도 그 사이 사망사고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 그 사고의 경위 및 결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봄이 없이 운수회사에서는 사망사고를 해고사유로 보지 아니한 것이 관례로 형성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1997.04.08. 선고 96다3355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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