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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를 1년간 임차하였는데, 만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가에서 장사를 1년 더 하고 싶습니다. 이 때 계약이 자동 연장되면 건물주가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건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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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를 1년간 임차하였는데, 만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가에서 장사를 1년 더 하고 싶습니다. 이 때 계약이 자동 연장되면 건물주가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건가요.


- 답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게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이 묵시의 갱신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은 중도에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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