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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대인이 소유한 점포를 임차하여 헬스장을 운영하던 임대인은 권리금 5천만원을 받고 임차인에게 임대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계약서에 "임대인은 권리금을 인정하되, 임대인이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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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인이 소유한 점포를 임차하여 헬스장을 운영하던 임대인은 권리금 5천만원을 받고 임차인에게 임대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계약서에 "임대인은 권리금을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할 경우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영업이 잘 안되었는지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나자 임대인에게 다음 임차인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권리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사안과 같이 계약서에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시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라는 기재에 관해, 특별한 사유 없이 점포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 점포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다고 하여 당연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여, 대법원은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임차인의 권리금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8598판결). 따라서 임대인이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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