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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종전 보다 차임을 2배 올려서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끝날 때까지 건물주나 세입자 모두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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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종전 보다 차임을 2배 올려서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끝날 때까지 건물주나 세입자 모두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임을 종전보다 2배 올릴 수 있을까요.


- 답변
사례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참조). 따라서 한편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 등의 10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인의 이러한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임대인은 묵시의 갱신이 있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동의가 없는 한 차임을 종전보다 2배이상 인상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다8048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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