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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것이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하자 없는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었다면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여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재입사일로부터 기산된다고 사료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1565, 2002.4.16 참고)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후 무기계약직으로 다시 고용된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나요?
- 답변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것이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하자 없는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었다면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여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재입사일로부터 기산된다고 사료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1565, 2002.4.1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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