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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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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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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퇴직연급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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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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