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금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므로, 사직한 날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사직하였다 하더라도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사직하였다면 마지막 달 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임금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므로, 사직한 날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사직하였다 하더라도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퇴직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연금제도란 (0) | 2023.01.17 |
---|---|
확정기여형퇴직연급제도란 (0) | 2023.01.17 |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정규사원인 상용근로자로 고용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어 모든 기간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나요 (0) | 2023.01.17 |
이 경우 휴업의 사유와 무관하게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나요 (0) | 2023.01.17 |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기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있나요? (0) | 2023.01.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