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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권은 형성권으로 임차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하므로 임대인의 승낙을 요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경우에 실제 지상물 매매가 이루어 지기 위하여는 토지 임대인의 승낙을 요하나요.
- 답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권은 형성권으로 임차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하므로 임대인의 승낙을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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