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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건물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 분에 달할 때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민법 제640조의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민법 제65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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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세주면서 세입자가 월세를 단 1회 연체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유효한가요.
- 답변
건물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 분에 달할 때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민법 제640조의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민법 제65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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