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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의 통보를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된 경위와 그 시기, 사용자가 내세우는 불리한 처우의 사유가 명목에 불과한지, 불리한 처우가 주로 근로자의 통보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근로기준법위반사실을 신고한 것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요?
- 답변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의 통보를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된 경위와 그 시기, 사용자가 내세우는 불리한 처우의 사유가 명목에 불과한지, 불리한 처우가 주로 근로자의 통보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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