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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 제626조 제2항에서 임대인의 상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말하므로, 임차인이 임차건물부분에서 영업을 위해 부착시킨 시설물에 불과한 간판은 건물부분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간판설치비를 유익비라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389판결). 따라서 임차인은 간판을 설치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간이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간판을 부착시킨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626조 제2항에서 임대인의 상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말하므로, 임차인이 임차건물부분에서 영업을 위해 부착시킨 시설물에 불과한 간판은 건물부분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간판설치비를 유익비라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389판결). 따라서 임차인은 간판을 설치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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