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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2년으로 약정한 주택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갱신된 임대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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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년으로 약정한 주택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갱신된 임대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주택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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