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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항력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도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데다가 동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취지에도 부합하므로(대법원 1996.1.26.선고 95다30338 판결) 대항력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임차주택에 실제로 입주를 하였고 주민등록까지 마친 경우 비록 그 주민등록이 가족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루어졌더라도 처음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대항력을 갖춘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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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가족과 함께 세들어 거주하고 있는데 사정이 있어서 처와 자녀들만 주민등록을 옮기고 저의 주민등록은 이전 주소지에 그대로 둔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항력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도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데다가 동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취지에도 부합하므로(대법원 1996.1.26.선고 95다30338 판결) 대항력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임차주택에 실제로 입주를 하였고 주민등록까지 마친 경우 비록 그 주민등록이 가족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루어졌더라도 처음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대항력을 갖춘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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