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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을 매수하기로 한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임차권으로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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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을 매수하기로 한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임차권으로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그 물건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위에 있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매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38915 판결) . 따라서 사례에서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임대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과 세입자 자신이 대항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한 매도인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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