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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 중 죽었습니다. 임차건물에는 임차인과 그 동거인이 살고 있고, 임차인에게 별다른 상속인은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동거인에게 임차인으로서 차임의 지..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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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 중 죽었습니다. 임차건물에는 임차인과 그 동거인이 살고 있고, 임차인에게 별다른 상속인은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동거인에게 임차인으로서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임차인이 상속권자는 없으나 동거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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