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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들어 살고 있었는데 기간이 끝나더라도 집주인이 바로 보증금을 돌려 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서 임차권등기를 경료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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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들어 살고 있었는데 기간이 끝나더라도 집주인이 바로 보증금을 돌려 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서 임차권등기를 경료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고, 임대차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따라서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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