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준공검사를 필하지 않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주거용 건물이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0.
반응형
- 질문

준공검사를 필하지 않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주거용 건물이 되나요.


- 답변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 공부상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체결시에 준공검사를 필하지 않은 건물이더라도 실지 용도가 주거용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