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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세입자의 실수로 임차주택에 작은 손상이 간 경우,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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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의 실수로 임차주택에 작은 손상이 간 경우,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는 바, 임대인의 과실로 다세대 주택에 손상이 갔다면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손해가 아주 작아서 부분 보수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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