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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므로, 임대인에게 처분권한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1965. 5. 31. 선고 65다562판결). 따라서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5464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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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알고 보니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무효 아닌가요.
- 답변
임대차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므로, 임대인에게 처분권한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1965. 5. 31. 선고 65다562판결). 따라서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5464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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