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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차인과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초과부분을 지급한 경우, 저당권설정 등기 후에 건물주와의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한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위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 받은 소유자의 건물명도 청구에 대하여 증액 전 임차보증금을 상환 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명도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증액한 임차보증금으로써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다카11377 판결). 따라서 경락인은 임차인에게 증액 전 원래의 보증금만을 반환해 주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하면서 입주와 전입신고를 모두 하였습니다. 그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대인과 합의하여 보증금을 5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이때 경락인은 임차인에게 오른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나요.
- 답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차인과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초과부분을 지급한 경우, 저당권설정 등기 후에 건물주와의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한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위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 받은 소유자의 건물명도 청구에 대하여 증액 전 임차보증금을 상환 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명도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증액한 임차보증금으로써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다카11377 판결). 따라서 경락인은 임차인에게 증액 전 원래의 보증금만을 반환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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