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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①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고, ② 공인중개사가 소유자로부터 임대차에 관한 대리권을 받았다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소유자에게 위임사실·계약조건 등을 확인하여 공인중개사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③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거나 조건이 좋을 경우 일단 조심하고 해당 건물의 권리관계나 소유자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을 대리한 공인중개사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주의사항이 있나요.
- 답변
①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고, ② 공인중개사가 소유자로부터 임대차에 관한 대리권을 받았다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소유자에게 위임사실·계약조건 등을 확인하여 공인중개사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③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거나 조건이 좋을 경우 일단 조심하고 해당 건물의 권리관계나 소유자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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