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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여 임차권등기를 경료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사를 가서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가질 수 있나요.
-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여 임차권등기를 경료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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