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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갑이 을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기 이전에 을의 동의를 얻고 병에게 건물을 임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을이 위의 건물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병에게 건물을 돌려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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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갑이 을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기 이전에 을의 동의를 얻고 병에게 건물을 임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을이 위의 건물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병에게 건물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에 대항력을 갖추지 않은 병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 받을 때까지 건물을 돌려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장이 맞나요.


- 답변
판례는 "건물매수인이 아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매도인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임대하였으나 매수인(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임차인에게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건물의 전차인의 지위와 흡사하다 할 것인바,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차인도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해서 전차인의 전대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고, 또 임차인이 매매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직접 임차권을 취득했다고 보더라도, 대항력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실효되면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와 매수인(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두는 것은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0.12.7, 선고, 90다카24939,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임차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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