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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건물의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므로 공부상 비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도 주거용 건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참조) 지하실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거용건물에 해당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95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창고로 사용되는 지하실을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건물의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므로 공부상 비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도 주거용 건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참조) 지하실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거용건물에 해당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9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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