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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토지 임차권도 등기 할 수 있고(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8호 참조), 임차권을 등기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은 없나요.
- 답변
토지 임차권도 등기 할 수 있고(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8호 참조), 임차권을 등기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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