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임차인 단독으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 단독으로 가능한가요.
- 답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임차인 단독으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물 파손이 세입자의 과실이 아닐 경우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0) | 2023.01.25 |
---|---|
월세 한달 연체중에 집주인이 변경되었고, 그 이후 세입자가 월세를 한달 연체하였습니다. 월세 2개월 연체하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0) | 2023.01.25 |
토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은 없나요. (0) | 2023.01.25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체결당시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목적물의 보일러 등이 완전히 고장 나서 난방 등이 되지 않고 온수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 (0) | 2023.01.25 |
임차인의 과실로 임차한 토지가 전부 멸실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01.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