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월세 한달 연체중에 집주인이 변경되었고, 그 이후 세입자가 월세를 한달 연체하였습니다. 월세 2개월 연체하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5.
반응형
- 질문

월세 한달 연체중에 집주인이 변경되었고, 그 이후 세입자가 월세를 한달 연체하였습니다. 월세 2개월 연체하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특약이 없는 한 연체차임채권은 당연히 신소유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바, 신소유자에 대한 차임이 2기 이상 연체되지 않으면 신소유자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