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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건물 파손이 세입자의 과실이 아닐 경우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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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 파손이 세입자의 과실이 아닐 경우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한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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