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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건물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를 통고하고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경우 임대인은 즉시 임대차의 해지를 이유로 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전차..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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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를 통고하고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경우 임대인은 즉시 임대차의 해지를 이유로 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전차인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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