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를 통고하고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경우 임대인은 즉시 임대차의 해지를 이유로 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전차인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차 보증금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0) | 2023.01.25 |
---|---|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0) | 2023.01.25 |
건물 파손이 세입자의 과실이 아닐 경우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0) | 2023.01.25 |
월세 한달 연체중에 집주인이 변경되었고, 그 이후 세입자가 월세를 한달 연체하였습니다. 월세 2개월 연체하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0) | 2023.01.25 |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 단독으로 가능한가요. (0) | 2023.01.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