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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리로서 절대권이며, 일신전속권이므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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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도 제한할 수 있나요.
- 답변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리로서 절대권이며, 일신전속권이므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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