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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일반입양과 달리 친양자 입양의 경우 친양자는 법률상 양부모의 친생자로 인정됩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1항). 따라서 친양자 입양은 그 입양사실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로 전 남편의 아이를 입양하려는데,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입양사실이 적혀지게 되나요.
- 답변
일반입양과 달리 친양자 입양의 경우 친양자는 법률상 양부모의 친생자로 인정됩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1항). 따라서 친양자 입양은 그 입양사실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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