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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친양자로 전 남편의 아이를 입양하려는데,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입양사실이 적혀지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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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친양자로 전 남편의 아이를 입양하려는데,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입양사실이 적혀지게 되나요.


- 답변
일반입양과 달리 친양자 입양의 경우 친양자는 법률상 양부모의 친생자로 인정됩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1항). 따라서 친양자 입양은 그 입양사실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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